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노인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정리 (지급액 인상, 소득인정액 상승, 신청 방법 간편화 등)

by 오나오나나 2024. 5. 31.
반응형

기초연금

 

2024년 노인기초연금은 지급액 인상, 소득인정액 상승, 신청 방법 간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는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32만 3,180원 →33만 4,000원(1,120원 인상)
  • 부부가구:51만 7,080원 →53만 4,000원(1,620원 인상)

2. 소득인정액 상승

  • 단독가구:202만원 →213만원(11만원 상승)
  • 부부가구:323만 2천원 →340만 8천원(17만 6천원 상승)

3.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

  • 기존: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2024년: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만 해당

4. 신청 방법 간편화

5. 기타 변경 사항

  •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 전환 시 기준연금액의 50% 지급
  •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기초 노령연금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 기초 노령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 상담 콜센터 (1355)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

❗️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 추가 정보

** 변경 사항 요약**


구분 2023년 2024년 변경 내용
지급액 단독: 32만 3,180원, 부부: 51만 7,080원 단독: 33만 4,000원, 부부: 53만 4,000원 단독: 1,120원 인상, 부부: 1,620원 인상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만 2천원 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 8천원 단독: 11만원 상승, 부부: 17만 6천원 상승
고급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배기량 기준 삭제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상담 콜센터 읍, 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