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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노인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2024) 노령연금과 비교

by 오나오나나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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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노인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노인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수급연령에 따라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이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연금 지금 제외 대상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130,000원 ,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공제와 합계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아래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1인당 267,840원 (부부합산 535,680원)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bokjiro.go.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기초연금 관련 주의 사항

  • 공무원 퇴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소득 환산: 고급 자동차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는 재산 소득 환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정보 더 알아보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일과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드립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경우에 수급이 정지되나요?

기초연금법 제16조에 의거해 다음의 경우에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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