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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기초연금은 지급액 인상, 소득인정액 상승, 신청 방법 간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는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32만 3,180원 →33만 4,000원(1,120원 인상)
- 부부가구:51만 7,080원 →53만 4,000원(1,620원 인상)
2. 소득인정액 상승
- 단독가구:202만원 →213만원(11만원 상승)
- 부부가구:323만 2천원 →340만 8천원(17만 6천원 상승)
3.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
- 기존: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2024년: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만 해당
4. 신청 방법 간편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추가:https://bokjiro.go.kr/
5. 기타 변경 사항
-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 전환 시 기준연금액의 50% 지급
-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기초 노령연금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 기초 노령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 상담 콜센터 (1355)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
❗️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은 매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국민연금공단 기초 노령연금 안내 페이지:https://www.nps.or.kr/
- 복지로 웹사이트 기초 노령연금 정보:https://bokjiro.go.kr/
** 변경 사항 요약**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경 내용 |
지급액 | 단독: 32만 3,180원, 부부: 51만 7,080원 | 단독: 33만 4,000원, 부부: 53만 4,000원 | 단독: 1,120원 인상, 부부: 1,620원 인상 |
소득인정액 | 단독: 202만원, 부부: 323만 2천원 | 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 8천원 | 단독: 11만원 상승, 부부: 17만 6천원 상승 |
고급 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배기량 기준 삭제 |
신청 방법 |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상담 콜센터 | 읍,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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