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가량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대상과 2024 건보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이번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는 두가지 부분에서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재산보험료
부동산등 재산보험료에서 최종으로 기본공제해주던 금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1억원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24,000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2. 자동차보험료
지금까지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를 보유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를 페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9만6000 세대의 평균 보험료가 29,000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재산보험료 공제 기준 변경과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94.3퍼센트인 333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평균 2만 5천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이유
소득으로만 계산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포함 재산과 자동차까지 계산하는 지역가입 간의 불평등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24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을 기준으로 요소별 점수를 합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상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된 내용은 24년 2월 6일 기준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