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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탁수하물 기내수하물 액체 반입 규정 국내선 국제선 정리

by 오나오나나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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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반입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마다 수하물 반입 규정이 헷갈려 찾아보게 되는데요. 액체, 스프레이, 술, 음식, 김치, 고추장 등의 위탁수하물(위탁수화물), 기내수하물(기내수화물), 반입 규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내수하물 액체 반입 규정

기내수하물 액체

  • 액체,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물약등의 의약품류, 고추장, 김치 등 젤 형태의 음식물 등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제한되며, 1인당 밀봉된 1L 투명 비닐 지퍼백(20cm x 20cm / 25cm x 15cm) 한 개만 허용됩니다.
  • 국내선은 액체류 제한이 없습니다.
  • 유아를 동반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죽 등의 음식은 100ml 이상이어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만큼 허용 가능합니다.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탁수하물 액체 반입 규정

위탁수하물 액체

  • 액체,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물약등의 의약품류 등은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총 2L(2kg)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고추장, 된장, 김치 등 젤 형태의 음식물은 위탁수하물로 보낼 시 따로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1인당 100ml이하1개 반입가능합니다. 인화성살충제(에프킬라) 등은 기내,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액체 면세품 반입 규정

액체 면세품 반입
출처:인천국제공항

  •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등의 액체는 액체류 보안봉투(STEB) 및 유사봉투로 밀봉된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환승 시 면세 구매 액체 반입이 불가능/ 제한적인 나라(스위스, 미국, 일본 몇몇 공항, 인도 등)도 있으니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술 반입 규정 

기내 술 반입

  • 24도(%) 미만: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국제선은 기내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국내선 기내수하물은 액체류 제한 규정이 없어 24도 미만 주류는 기내수하물로 반입가능합니다.

기내에 액체 반입이 제한되는 이유

기내에 액체 반입이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항공 보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2006년 영국에서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계획이 발각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액체, 젤, 스프레이 형태의 물질들이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위험한 물질을 숨기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항공기 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액체류에 대한 제한을 두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의 기내 반입을 통제하고, 항공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은 제한된 양의 액체만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양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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