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다양한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1) Ⅰ유형
Ⅰ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요건심사형: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분들(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Ⅱ유형
Ⅱ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특정계층에 포함됩니다.
- 청년: 만 18세~34세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장년: 만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www.work.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 워크넷 웹사이트(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안내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및 업로드합니다.
- 제출 완료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류와 추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완료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3)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3.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1) Ⅰ유형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3~1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2) Ⅱ유형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교통비, 식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장려수당: 면접 등 구직활동 참여 시 회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취업 성공의 꿈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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